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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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로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사업시행자"란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란 부동산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
제3조(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주거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할 것 3.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 4.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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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