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3조–제24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업무의 위탁

제23조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정보의 취득 및 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등 보고의 접수 2.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의 접수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공사 완료 보고의 접수 4. 제8조에 따른 보고 내용의 확인 등(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의 위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