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제12조–제22조 · 1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

제12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

제1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15조

제1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

제16조

제16조(실무위원회) ①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의 신청 등

제17조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출자자(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조정위원회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시행(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공공기관등이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출자(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3. 공공기관등이 조성한 토지를 공급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상대방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의 각하 등

제18조

제18조(신청의 각하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조정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3. 이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 4. 조정 신청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경우 5.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대방(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절차 등

제19조

제19조(조정절차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각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정안과 관련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그 사실을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각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3. 더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4. 조정절차 진행 중에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안의 제시 등

제20조

제20조(조정안의 제시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조정 대상 부동산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조정 대상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조정 범위, 방법, 조건 및 내용 3.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정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안에 동의(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제21조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① 조정이 성립된 부동산개발사업의 각 당사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조정 결과 이행에 필요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는 조정 결과의 이행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제22조

제2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