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
제12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