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
제16조
제16조(실무위원회) ①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무위원회
제16조(실무위원회) ①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실무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