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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제6조–제1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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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제6조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본국법에 의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라.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ㆍ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마.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사.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아.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서류 4. 법 제8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제7조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 4. 법 제8조에서 정한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5.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수령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등) 6.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입양절차 진행 중단 사유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8조

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심판의 고지 등

제9조

제9조(심판의 고지 등) ①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즉시항고

제10조

제10조(즉시항고) 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의 적용

제11조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절차와 심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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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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