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제18조(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청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신국에서 이루어진 권한 있는 당국의 입양 승인 등 적법한 입양에 관한 서류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4.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나.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다.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ㆍ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라.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바.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사.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제19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3. 법 제21조에 따라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수령한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양절차 진행 중단 사유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20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심판의 고지 등
제21조(심판의 고지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즉시항고
제22조(즉시항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