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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9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제19조

제19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3. 법 제21조에 따라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수령한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양절차 진행 중단 사유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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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9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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