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제12조
제12조(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① 전환 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로부터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기존의 친자관계 종료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제3조에 따라 친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제1항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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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제12조(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① 전환 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로부터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기존의 친자관계 종료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제3조에 따라 친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제1항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제13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전환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서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 서류 2.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 3.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양부모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제12조에 따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제14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친양자가 될 아동 및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15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할 때에는 양부모,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심판의 고지 등
제16조(심판의 고지 등) ① 전환 재판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친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친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즉시항고
제17조(즉시항고) ① 전환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그 친생부모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환 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제18조(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청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신국에서 이루어진 권한 있는 당국의 입양 승인 등 적법한 입양에 관한 서류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4.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나.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다.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ㆍ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라.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바.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사.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제19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3. 법 제21조에 따라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수령한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양절차 진행 중단 사유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20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심판의 고지 등
제21조(심판의 고지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즉시항고
제22조(즉시항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법 제23조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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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