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제17조
제17조(즉시항고) ① 전환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그 친생부모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환 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7조(즉시항고)
즉시항고
제17조(즉시항고) ① 전환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그 친생부모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환 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7조(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