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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20조

제20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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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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