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20조
제20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