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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2조(즉시항고)

즉시항고

제22조

제22조(즉시항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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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2조(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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