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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제1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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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미디어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취소에 관한 사항 7.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ㆍ취소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취소에 관한 사항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ㆍ취소에 관한 사항 1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취소에 관한 사항 12.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5.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6. 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1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18.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9.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21.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3.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4.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방송의 진흥ㆍ규제 및 통신의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방송의 진흥ㆍ규제 및 통신의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8.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ㆍ유통 및 전송 등에 관한 사항 29.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0.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분쟁조정, 시정요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31.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2.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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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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