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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제1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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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

제3조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8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④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명 등

제5조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1호, 제3호, 제4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정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제6조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제7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분보장 등

제8조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겸직금지 등

제9조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결격사유

제10조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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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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