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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④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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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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