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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18조–제31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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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장

제19조

제19조(심의위원장)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제20조

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 제18조제5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이 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1조

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20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심의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2조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회의 등

제23조

제23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4. 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

제24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제25조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재조치 등

제26조

제26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5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처

제27조

제27조(사무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심의위원장을 제외한다),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28조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산

제29조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심의위원회 규칙

제30조

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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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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