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13조
제13조(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인 통계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기획 및 운영 3. 보안 및 관인관리와 인사 4.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국유재산관리 5. 비상계획과 청사ㆍ기숙사ㆍ후생시설관리 6. 교육홍보 및 대외업무 7. 통계교육을 통한 통계이용 활성화 8.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운영 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2. 업무혁신관련 교육과정의 운영 3. 통계전문교육과정 운영 4. 정보화교육과정 운영 5. 강사선임, 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 6. 교재의 편찬 및 발간 7.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