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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국가데이터처

제2조–제12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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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제2조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제3조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

제4조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법무민원팀장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민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정기ㆍ임시국회 대응 및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6. 국정감사 수감 및 보고자료 작성 7. 국정협력 및 정책연구 등 총괄ㆍ운영 8. 국정운영ㆍ시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처 내 창의혁신ㆍ기획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처 내 행정개선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정부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 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12.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13. 처 내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 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ODA)에 관한 사항 3. 국제통계연수 지원 및 통계교육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해외파견관 등 인적교류 업무 지원 5. 국제통계협력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리 6.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ㆍ관리 7. 간행물 외 국제통계자료의 수집 8. 북한 통계에 관한 사항 9. 아주지역 통계에 관한 사항 ⑥ 법무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2.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3.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4. 민원(국민제안은 제외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

제5조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

제6조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통계정책국

제7조

제7조(통계정책국) ① 통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ㆍ경제통계심사조정과ㆍ사회통계심사조정과ㆍ통계기준과 및 품질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3. 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통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그 밖의 통계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6. 통계책임관제도의 운영 및 지원 7. 통계협의체의 운영 및 지원 8. 국가데이터처장 주관에 속하는 민간비영리단체 관련 업무 9. 삭제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3. 경제 분야 통계 작성의 승인 4.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5.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활동 현황 파악 및 평가 6.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8.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⑤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3. 사회 분야 통계작성의 승인 4.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5.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활동 현황 파악 및 평가 6.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8.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⑥ 통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2. 통계용어의 정비 및 보급 3.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각종 경제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4.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각종 사회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 각종 보건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⑦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통계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국가통계 품질평가제도의 운영 3. 통계품질평가 및 관리기법 개선 4. 통계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급 5. 통계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6. 자체 통계품질진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통계서비스국

제8조

제8조(통계서비스국) ① 통계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계서비스국에 통계서비스기획과ㆍ조사시스템관리과ㆍ공간정보서비스과 및 지능정보화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3.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4. 국가통계포털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지식정보 콘텐츠의 기획 및 제공 6.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7.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8. 국제통계 및 기획통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 9.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최신 전산개발기법의 도입 및 활용 3. 통계데이터베이스 수록자료 생성시스템의 개발 4. 통계조사 공동활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⑤ 공간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통계조사 대상의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 3. 통계조사용 지도 제작 및 통계구(統計區) 설정 4. 공간정보서비스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간정보에 관한 협력 ⑥ 지능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 처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정보화 용역사업의 종합관리 및 품질관리 5.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6. 업무포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7. 행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8.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

경제통계국

제9조

제9조(경제통계국) ① 경제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제통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으로 하며,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경제통계국에 경제통계기획과ㆍ소득통계과ㆍ경제총조사과ㆍ산업통계과ㆍ산업동향과ㆍ서비스업동향과ㆍ물가동향과 및 기업통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통계 전반의 개선ㆍ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연관표 개발 및 관련 조사 수행 2의2. 지역경제동향 작성 및 지역 경제 분석 3. 국민계정의 양적 보완지표 작성 및 분석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소득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소득계정의 추계 및 분석 2.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 및 분석 3. 지역소득계정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4. 삭제 5.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 추계를 위한 조사 수행 6. 지역소득계정의 시의성 개선 7.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사항 ⑦ 경제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사업체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경제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⑧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ㆍ제조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체인사업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그 밖에 산업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⑨ 산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활동동향의 분석 2. 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기계수주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생산ㆍ출하ㆍ재고, 생산능력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6. 설비투자지수의 작성 및 분석 7. 전(全)산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8.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9.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의 작성 및 분석 ⑩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3.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그 밖에 서비스업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⑪ 물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 3. 국제구매력평가 관련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그 밖에 물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⑫ 기업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기업생멸(生滅)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의 작성 및 분석 4.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 5. 그 밖에 기업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사회통계국

제10조

제10조(사회통계국) ① 사회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통계국에 사회통계기획과ㆍ인구동향과ㆍ고용통계과ㆍ가계수지동향과ㆍ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과ㆍ농어업동향과 및 인구추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통계 전반의 개선ㆍ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 2. 사회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사회지표 체계의 수립 및 작성 4. 사회통계 정책대상별 종합ㆍ분석 자료의 작성 5.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육아휴직 통계의 기획 및 작성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구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사망원인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생명표 작성 4.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그 밖에 인구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⑤ 고용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지역별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고용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5. 고용구조 관련 통계의 작성 6.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그 밖에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 ⑥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그 밖에 가계수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⑦ 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소득분배통계의 작성 3. 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그 밖에 가계복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⑧ 농어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⑨ 농어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농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산지쌀값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⑩ 인구추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3. 시ㆍ군ㆍ구 장래인구추계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4.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그 밖에 인구이동통계 및 인구추계에 관한 사항

조사관리국

제11조

제11조(조사관리국) ① 조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ㆍ인구총조사과ㆍ표본과ㆍ스마트조사센터 및 지역통계기획팀을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데이터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계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통계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4. 통계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통계조사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6. 통계조사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조사대상처에 대한 홍보 8. 통계조사 검증에 관한 사항 9. 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이하 이 항에서 "국가통계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0.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조정 및 협력 11.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수주 및 관리 12. 국가통계대행과 관련된 현장조사의 관리 13. 국가통계대행 결과의 제공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구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주택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인구ㆍ주택총조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 4. 인구 및 주택의 규모ㆍ구조ㆍ분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인구ㆍ주택총조사 관련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6. 그 밖에 인구ㆍ주택총조사에 관한 사항 ⑤ 표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통계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2. 국가통계의 표본관리에 관한 사항 3. 표본설계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연동표본에 관한 사항 5. 표본 관련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스마트조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조사의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조사 결과의 분석ㆍ검토 4. 스마트조사의 표본 관리와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조사에 관한 사항 ⑦ 지역통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통계에 관한 사항

국가데이터관리본부

제12조

제12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①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및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으로 하며,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및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ㆍ빅데이터통계과ㆍ마이크로데이터과ㆍ인공지능통계혁신과ㆍ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ㆍ행정자료관리과ㆍ통계등록부과 및 행정통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정부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 2. 통계와 공공ㆍ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 지원 3.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 통계데이터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기획 및 추진 5. 통계데이터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정비 6. 통계작성 및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빅데이터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통계생산을 위한 빅데이터의 입수ㆍ정비 및 관리 3.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4.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⑧ 마이크로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제공 3.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통계작성기관과의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에 관한 협력 ⑨ 인공지능통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메타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통계서비스 실증 사업 및 인공지능 통계챗봇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데이터처 인공지능 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통계 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⑩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자료 활용 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처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4.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⑪ 행정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자료 활용의 기획 및 운영 총괄 2. 행정자료 입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3.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4. 행정자료 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⑫ 통계등록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등록부의 기획 및 구축 2. 통계등록부의 연계 및 활용 3. 그 밖에 통계등록부에 관한 사항 ⑬ 행정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개발 2. 행정통계의 작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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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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