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서비스국
제8조
제8조(통계서비스국) ① 통계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계서비스국에 통계서비스기획과ㆍ조사시스템관리과ㆍ공간정보서비스과 및 지능정보화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3.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4. 국가통계포털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지식정보 콘텐츠의 기획 및 제공 6.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7.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8. 국제통계 및 기획통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 9.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최신 전산개발기법의 도입 및 활용 3. 통계데이터베이스 수록자료 생성시스템의 개발 4. 통계조사 공동활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⑤ 공간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통계조사 대상의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 3. 통계조사용 지도 제작 및 통계구(統計區) 설정 4. 공간정보서비스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간정보에 관한 협력 ⑥ 지능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 처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정보화 용역사업의 종합관리 및 품질관리 5.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6. 업무포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7. 행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8.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