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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제2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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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8조

제18조(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별표 3의 국가데이터처공무원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34명(4급 3명, 5급 9명, 6급 15명, 7급 4명, 8급 3명)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9조

제1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지방데이터청ㆍ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③ 국가데이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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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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