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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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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

제2조(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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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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