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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한시정원

제2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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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

제23조

제23조(한시정원) 전송자격인증 심사 및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7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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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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