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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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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6조

제16조(직무)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 2.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등으로 한정한다) 3.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등으로 한정한다) 4.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으로 한정한다)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5.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주소(이하 "연주소"라 한다)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6.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7.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소장

제17조

제17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관할팀

제18조

제18조(관할팀) ① 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을 둔다. ② 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④ 사무소 및 관할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분소로 하고, 부산관할팀장, 광주관할팀장 및 대전관할팀장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분소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분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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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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