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등의 보호 등
제13조
제13조(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보ㆍ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이하 "제보등"이라 한다)한 자(이하 "제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보자등의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보자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본다. ③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보자등의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장을 준용한다. ④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ㆍ면제하거나 「형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