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속관할
제5조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 ① 수사단계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ㆍ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③ 항소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재판의 전속관할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 ① 수사단계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ㆍ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③ 항소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영장전담법관의 보임
제6조(영장전담법관의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5조제1항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 ③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
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제8조(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①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제7조의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이하 "전담재판부 판사"라 한다)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이하 "사무분담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하여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의결한 제2항의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재판기간
제9조(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제10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재판의 중계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등
제11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등) ①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한다)은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대상사건의 재판은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담재판부의 구성기준, 재판과정 등에 관하여 언론을 통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