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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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우선효력
제4조(우선효력) 이 법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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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