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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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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

제2조(적용대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우선효력

제4조

제4조(우선효력) 이 법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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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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