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제8조

제8조(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①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제7조의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이하 "전담재판부 판사"라 한다)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이하 "사무분담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하여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의결한 제2항의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 →

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