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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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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 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 박람회 운영ㆍ관리 시설 라. 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도로 등 교통시설 나. 문화예술 공연 시설 다. 박람회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 라. 홍보안내 시설 마.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바. 그 밖에 박람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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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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