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제35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