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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제22조–제31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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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

제22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

제23조(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4조

제24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ㆍ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조직위원회 및 시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 및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제25조

제25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6조

제26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7조

제27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제24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위 등의 제한

제29조

제29조(행위 등의 제한)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조성사업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0조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궤도운송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4.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5.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및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1조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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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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