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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제25조

제25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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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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