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1조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

제3장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