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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제32조

제32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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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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