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의 금지
제2조
제2조(영리업무의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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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의 금지
제2조(영리업무의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그 밖에 사업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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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