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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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리업무의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그 밖에 사업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제4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및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궐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 및 같은 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규모 및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그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처)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5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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