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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제6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궐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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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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