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소위원회)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규모 및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그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