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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소위원회)

소위원회

제9조

제9조(소위원회)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규모 및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그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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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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