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