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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6조–제1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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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제6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궐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제7조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 및 같은 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제8조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소위원회

제9조

제9조(소위원회)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규모 및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그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특별위원회

제10조

제10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사무처

제11조

제11조(사무처)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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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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