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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제30조의2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문서의 확인 →

제5장 문서의 확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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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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