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제30조의2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