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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확인서의 발행 등

제31조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백에 확인하는 방식과 확인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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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서의 확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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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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