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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2조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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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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