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제12조의3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여권법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여권법」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