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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제16조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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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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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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