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의 가입
제10조
제10조(계좌의 가입) 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우편대체법 제10조(계좌의 가입)
계좌의 가입
제10조(계좌의 가입) 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10조(계좌의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