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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우편대체법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공포번호
법률 제173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표에 의한 지급

제14조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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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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