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에 의한 지급
제14조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우편대체법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수표에 의한 지급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