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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제19조(수수료의 반환)

수수료의 반환

제19조

제19조(수수료의 반환)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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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19조(수수료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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