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반환
제19조
제19조(수수료의 반환)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반환
제19조(수수료의 반환)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19조(수수료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