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행위
제22조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우편대체법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제한능력자의 행위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