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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

권리의 양도 제한

제25조

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 ①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급증서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은행에 인도(引渡)함으로써 발생한다. ③ 제14조에 따라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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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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