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급
제29조
제29조(특별취급)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우편대체법 제29조(특별취급)
특별취급
제29조(특별취급)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29조(특별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