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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제29조(특별취급)

우편대체법 제29조(특별취급)

특별취급

제29조

제29조(특별취급)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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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29조(특별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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