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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제29조(특별취급)

우편대체법 제29조(특별취급)

공포번호
법률 제173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특별취급

제29조

제29조(특별취급)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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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29조(특별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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